퇴사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, “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?”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, 정당한 사유와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. 이 글에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, 통근 3시간 기준, 180일 요건, 청년 특례(검토중)까지 핵심만 한 번에 정리합니다.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단순 생계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비자발적 퇴사(해고·계약만료 등)가 원칙이지만,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.
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 예시
- 임금 체불: 2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·상습 지연
-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 등 중대한 인권침해
- 통근 곤란: 왕복 3시간 이상 소요(회사 이전·교통편 변경 등 불가피 사유 포함)
- 근로조건 위반: 최저임금·연장수당 미지급, 근로계약 불이행
- 질병·부상·가족 간병으로 업무 지속 곤란(진단서 등 필요)
중요: 위 사유는 증빙자료(임금명세서·통근경로 캡처·진단서·탄원서 등) 제출이 필수이며, 고용센터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.
고용보험 기본 요건
-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: 퇴사 전 18개월 내 유급 근무일 합계가 180일(주휴 포함).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는 24개월 내 합산 인정.
- 적극적 구직활동: 이력서 제출, 면접, 직업훈련·집단상담·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. 형식적 활동/허위 제출 시 감액·제재.
통근거리 왕복 3시간 기준, 이렇게 입증하세요
- 지도 앱(대중교통 기준)의 출근·퇴근 시간대 캡처(여러 날짜, 동일 구간)
- 회사 이전 공지, 교통편 변경 공문/공지 캡처
- 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근로계약서·인사발령문
왕복 3시간은 통상적 교통수단·시간대를 반영해 판단되며, 자차만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. 대중교통 기준 자료를 권장합니다.
신청 흐름(요약)
- 퇴사 사유 증빙 수집 → 임금명세서·지도 캡처·진단서 등
-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(회사→고용보험 시스템 전송)
- 수급자격 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(고용보험/고용센터 방문)
- 구직활동 진행 &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
청년 특례 실업급여 (정부 검토 중)
| 구분 | 내용(안) |
|---|---|
| 대상 | 만 34세 이하, 고용보험 180일 이상 |
| 수급 시점 | 퇴사 후 3개월 경과 시 |
| 금액/기간 | 월 최대 100만 원, 최대 4개월 |
| 횟수 | 생애 1회 |
| 조건 | 실질적 구직활동 증빙 |
주의: 상기 내용은 도입 검토 중으로, 예산·형평성 논의에 따라 변경/무산될 수 있습니다. 시행 시점과 최종 요건을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고로 확인하세요.
빠른 체크리스트
- 자발적 퇴사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?
-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는가?
- 증빙(임금·통근·의료·괴롭힘 등) 객관 자료를 준비했는가?
- 구직활동 계획(면접·훈련·특강 등)을 수립했는가?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자발적 퇴사인데 증빙이 약하면?
가능성 낮습니다. 퇴사 전 문서화(메신저 캡처·녹취 요약문·인사/노무 신고 기록)를 최대한 남기세요.
Q2. 회사가 이직확인서 지연하면?
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·독촉 가능합니다.
Q3. 알바·단시간 근무도 포함?
주 15시간 미만이면 24개월 내 유급일 합산 방식으로 산정합니다.
자발적퇴사도 정당한 사유와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 · 통근 왕복 3시간은 강력 근거 · 증빙이 합격의 핵심 · 청년 특례는 검토 중이므로 최종 공고 확인 필수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