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하셨다면, 확정일자 등록 확인하셨나요?
오늘은 인터넷등기소·주민센터를 통한
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·발급 방법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
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단순한 도장 하나가 아니라
보증금을 지켜주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.
🏠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?
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찍히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,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.
같은 주소에 이미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기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해요.
💡 왜 중요할까?
-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
- 전세사기·중복계약 등 피해 예방
- 임차인 권리 증명 및 법적 분쟁 대비
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‘내 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보험’이에요.
💻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·발급하는 방법
집에서도 5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.
1.인터넷등기소 접속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👆
2.공동인증서 로그인
3.열람-발급 메뉴 - 정보제공 (부여현황 열람)
4.임대차계약 주소 입력(동·호수까지 정확히)
5.조회 후 PDF 저장 또는 출력
- 💰 수수료: 약 500원
- ⚠️ 오탈자 입력 시 조회 불가
TIP: 2025년부터는 정부24, 홈택스, 은행 앱에서도 연동되어 모바일 발급이 가능합니다.
🏢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
온라인이 어렵거나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.
- 장소: 전국 주민센터(주소지 무관)
- 준비물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 원본
- 수수료: 약 600원(일부 지역 무료)
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, 임대인 동의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전 관할 센터에 확인해 주세요.
📑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
확정일자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선순위가 밀릴
수 있습니다.
따라서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근저당·가압류 여부를
함께 확인하세요.
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 내외로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.
🔒 2024년 이후 달라진 제도
-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임차인에게 제공할 의무 신설
-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를 설명해야 함
- 확정일자 없는 계약은 불완전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음
최근 거래에서는 중개사가 현황을 직접 출력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. 덕분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거래가 훨씬 투명하고 안전해졌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