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및 발급 방법: 인터넷등기소·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법

전세 계약하셨다면, 확정일자 등록 확인하셨나요?
오늘은 인터넷등기소·주민센터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·발급 방법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단순한 도장 하나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켜주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.


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하기👆


🏠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?

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찍히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,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.

같은 주소에 이미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기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해야 해요.




💡 왜 중요할까?

  •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
  • 전세사기·중복계약 등 피해 예방
  • 임차인 권리 증명 및 법적 분쟁 대비

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‘내 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보험’이에요.

💻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·발급하는 방법

집에서도 5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.

1.인터넷등기소 접속 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👆





2.공동인증서 로그인
3.열람-발급 메뉴 - 정보제공 (부여현황 열람) 



4.임대차계약 주소 입력(동·호수까지 정확히)



5.조회 후 PDF 저장 또는 출력
  • 💰 수수료: 약 500원
  • ⚠️ 오탈자 입력 시 조회 불가

TIP: 2025년부터는 정부24, 홈택스, 은행 앱에서도 연동되어 모바일 발급이 가능합니다.

🏢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

온라인이 어렵거나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.

  • 장소: 전국 주민센터(주소지 무관)
  • 준비물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 원본
  • 수수료: 약 600원(일부 지역 무료)

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, 임대인 동의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전 관할 센터에 확인해 주세요.

📑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

확정일자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근저당·가압류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.

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 내외로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.

🔒 2024년 이후 달라진 제도

  •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임차인에게 제공할 의무 신설
  •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를 설명해야 함
  • 확정일자 없는 계약은 불완전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음

최근 거래에서는 중개사가 현황을 직접 출력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. 덕분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거래가 훨씬 투명하고 안전해졌습니다.

⚡ 전세 계약 전, 꼭 확정일자 부여현황부터 확인하세요.
단 몇 분의 확인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켜줍니다.


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하기👆
다음 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