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셀프 전자신고 방법|홈택스 신고 절차·계산기 활용·신고기한 총정리

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아픔 뒤, 현실로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상속세 신고입니다. 예전엔 세무사를 통해야 했지만,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셀프 전자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. 오늘은 홈택스 상속세 신고 방법부터 계산기 활용, 절세 팁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.


 상속세 셀프 전자신고하기👆 



📌 홈택스 상속세 셀프 전자신고 가능한 이유

홈택스에서는 전자신고 + 세액 자동계산 +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.
▶ 단순한 상속 재산(예금, 현금 등)이라면 셀프로 신고 충분! ▶ 부동산·비상장주식 등 복잡한 자산이 포함될 경우 전문가 상담 병행 권장.

📅 상속세 신고기한

  • 피상속인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
  • 해외 거주 상속인: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
  •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% 부과
  •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도 합산 신고 필수

📑 상속세 신고 준비물

전자신고 전 반드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.

  • 피상속인 서류: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, 기본증명서
  • 상속인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  • 재산 서류: 부동산 등기부등본, 예금 잔액증명서, 주식 명세서
  • 공제 서류: 장례비 영수증, 공과금 납부서 (장례비 최대 1,000만 원 공제 가능)


💻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

  1.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  2. 상단 메뉴 → 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 → 상속세 선택
  3. 신고서 작성: 고인 정보, 상속 재산, 채무, 공제 항목 입력
  4. 홈택스 자동 세액 계산 확인
  5. 전자납부(카드/계좌이체) 후 영수증 출력

✔️ 제출 전 반드시 입력 정보 재확인!

📊 상속세 모의계산 기능 활용

홈택스 메인 → 모의계산 → 상속세 항목에서 간단히 확인 가능. 상속 개시일, 상속인 수, 총 재산,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자동 계산해줍니다.




💡 상속세 절세 팁

  • 기초공제: 5억 원
  • 배우자 공제: 최대 5억 원
  • 장례비 공제: 최대 1천만 원
  • 연부연납/분납: 세금 1천만 원 초과 시 최대 10년 분할 가능
  • 사망 전 10년 내 증여재산 포함 신고 필수

✔ 결론

홈택스를 활용하면 상속세 셀프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중요한 건 신고기한 내 준비증빙 서류 챙기기입니다. 👉 먼저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모의계산으로 시작해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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